고용·노동
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실에서 돌아가며 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계약은 각 원근로자의 휴무일에 계약서 작성하였고,
임금 지급을 위해 계산하던 중,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근로자: 8월 22일(금), 8월 25일(월)휴가 사용
B근로자: 8월 26일(화), 27일(수) 휴가
C근로자: 28일(목), 29일(금) 휴가
D근로자: 9월 1일(월), 9월 2일(화) 휴가
원근로자가 다르기때문에, 계약 또한 4번을 진행하였습니다.
1. 각각의 계약이 7일간의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애초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2. 혹은 A~C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 날짜가 연속되어있기 때문에 8월 24일 일요일은 주휴일로하고
C~D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은 주말이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8월 31일은 주휴일이 아니라 총 하루의 주휴일만 인정인지,
3. 8월 24일 일요일과 31일 일요일 모두를 주휴일로 인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