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채용시 계약서는 한 번에 쓰지만, 근로 기간을 명시한 경우
안녕하세요.
12월 8일~30일
2월 23일~27일 인력이 필요하여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대체 인력 구하기 어려워서 채용 후 계약서를 한 번에 써두고
상기 근로기간을 명시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 기간 자체가 1개월이 넘지 않아 일용근로로 보고 4대보험 처리를 하면 될지,
계약기간을 12~2월로 보고 1개월 이상으로 보고 4대보험 처리를 해야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경우로 처리하든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일수만 체크하여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공백기간 중의 휴업의 처리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각의 계약기간을 나누어 2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각각 일용직으로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