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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엄있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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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채용시 계약서는 한 번에 쓰지만, 근로 기간을 명시한 경우

안녕하세요.

12월 8일~30일

2월 23일~27일 인력이 필요하여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대체 인력 구하기 어려워서 채용 후 계약서를 한 번에 써두고

상기 근로기간을 명시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 기간 자체가 1개월이 넘지 않아 일용근로로 보고 4대보험 처리를 하면 될지,

계약기간을 12~2월로 보고 1개월 이상으로 보고 4대보험 처리를 해야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경우로 처리하든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일수만 체크하여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공백기간 중의 휴업의 처리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각의 계약기간을 나누어 2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각각 일용직으로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