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확고한레서판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소상공인대환대출 세금체납관련질문드려요해당대출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대상자에 세금체납자는 안된다고 되어있어서센터문의해보니 현시점 체납액만 없으면된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환경부담금, 건보료같은 준조세도 그 세금체납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누수관련 분쟁이 일어나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집은일반주택인데요저희집은 202호 입니다302호와 저희집에 벽을타고 물이 새서확인해보니402호가 공사를 하고 있어 내용을 물어보니 보일러가 터져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그 이후로 물이 안새고 마르고 있어서302호가 402호에 피해관련 청구하려고 하니갑자기 말을 바꿔 보일러가 터져서 공사를 한것이 아닌 공동 우수관이 터져 공사한 것이라고 하면서피해보상이 아닌 이번공사에 대한 공동분담을 해야한다 주장하며 공사한 업체역시 알려주지않는 상황입니다아니 공사한업체를 알려줘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동분담을 할 것아니냐고 따지니 지금 협박하는거냐고 되려 화를 냈다고하는데;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게 부동산사기가능성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어머니께서 집을 팔려고 하시는데 뜬금없이 옆집아저씨가 그냥 내놓으면 못판다고(실제로 매매가 잘안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족아는분 부동산중개인한테 부탁드렸는데도 매매가잘되지않아 꺼려한다더군요) 자기가 아는 부동산이 있다며 파는걸 도와줄테니 수고비로 소정의 금액을 달라 했다는겁니다왜도대체 그걸 허락했는지는 모르겠는데;결국 누가 집을 보러왔다갔네 돈이 모자라서 안한다고 했네 온다더니 안왔네이러면서 두번연속 성사가 안되다가딱 절묘하게 세번째온사람이 사려고한다며근데 9300에 파는건데 계약서는9900으로 써달라고했다는겁니다구매자 부모님이 사주시는데 그 갭을 본인세금내는데 쓰고 여유자금으로 쓰고싶다고요지금 어머니는 그 부동산이 어디며 중개사랑 연락조차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당장 며칠뒤 그 옆집아저씨의 아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기로했다는데 너무나 여러가지가 찝찝해서요일단은 하지말라고 해놓은상태인데아무래도 팔기힘들걸 팔수있는 기회다보니좀더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파하던지진행한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는지 말씀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제가 같이 가주면좋겠다고하는데가는건 문제가 안되지만 제가 간다고 계약서내용보는거나 이런게 소용이 없으니 답답하네요ㅜ
- 민사법률Q. 인감,인감증명서 회사제출관련 질문드려요이번에 개인사업자로 모운수회사를 통해 일을 시작하려고하는데 제 인감과 인감증명서뿐아니라 보증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까지 요구를 합니다.알아보니 보증인은 임대영업용번호판이 3000만원정도 하다보니 그거에 대한 보증(임대료를 내지않고 사라지거나, 번호판 먹튀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저역시 일을시작하기위해서 여기저기 필요하긴 하더라구요그런데 아무래도 민증사본과 인감,인감증명서까지 다 넘기려니 꺼림직한것도 있고저만이면 그냥 진행하겠는데 보증인것까지 내려다보니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검색으로 좀 찾다보니 인감증명서 용도를 제한적으로 잘 쓰면 악용될 여지없을거라고 하는데용도에 '회사제출용'이라고 쓰는것만으로도악용을 막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