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인감증명서 회사제출관련 질문드려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모운수회사를 통해 일을 시작하려고하는데 제 인감과 인감증명서뿐아니라 보증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까지 요구를 합니다.
알아보니 보증인은 임대영업용번호판이 3000만원정도 하다보니 그거에 대한 보증(임대료를 내지않고 사라지거나, 번호판 먹튀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저역시 일을시작하기위해서 여기저기 필요하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래도 민증사본과 인감,인감증명서까지 다 넘기려니 꺼림직한것도 있고
저만이면 그냥 진행하겠는데
보증인것까지 내려다보니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검색으로 좀 찾다보니
인감증명서 용도를 제한적으로 잘 쓰면
악용될 여지없을거라고 하는데
용도에 '회사제출용'이라고 쓰는것만으로도
악용을 막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회사 제출용이라고 그 용도를 기재한다고 하여 원천적으로 남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