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수려한우동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조건중 특정성 관련 질문드립니다지난번 중고장터에서 사진 도용후 익명 커뮤니티에 저인척을 하여 “왤케 걸레같냐?” 라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지난번 변호사분들이 모욕되로 고소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모욕죄로 성립되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 성립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거 게시글에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구글에서 여자가 옷입은 사진 (얼굴 없음, 특정 불가능)을 에타 게시글에 게시하고 저인척 하면서 ‘왤케 걸레 같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비밀 게시글에 올렸고 게시글은 지우고 아이디 삭제까지 된 상태인데,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만약 된다면 처벌은 어느 수준으로 이뤄지나요? 그리고 만약 통매음에 성립 안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