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조건중 특정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중고장터에서 사진 도용후 익명 커뮤니티에 저인척을 하여 “왤케 걸레같냐?” 라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지난번 변호사분들이 모욕되로 고소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모욕죄로 성립되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 성립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 즉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에 특정성 판단이 어려우며,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