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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조건중 특정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중고장터에서 사진 도용후 익명 커뮤니티에 저인척을 하여 “왤케 걸레같냐?” 라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지난번 변호사분들이 모욕되로 고소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모욕죄로 성립되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 성립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라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 즉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에 특정성 판단이 어려우며,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으로 당사자가 특정 될 수 있다면 사진 외에 다른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