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드라마 청년 김대건 방영
아하

법률

성범죄

아직도수려한우동
아직도수려한우동

이거 게시글에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구글에서 여자가 옷입은 사진 (얼굴 없음, 특정 불가능)을 에타 게시글에 게시하고 저인척 하면서 ‘왤케 걸레 같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비밀 게시글에 올렸고 게시글은 지우고 아이디 삭제까지 된 상태인데,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만약 된다면 처벌은 어느 수준으로 이뤄지나요? 그리고 만약 통매음에 성립 안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게시글 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본인이 도용한 사진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통매움의 경우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