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게시글에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구글에서 여자가 옷입은 사진 (얼굴 없음, 특정 불가능)을 에타 게시글에 게시하고 저인척 하면서 ‘왤케 걸레 같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비밀 게시글에 올렸고 게시글은 지우고 아이디 삭제까지 된 상태인데,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만약 된다면 처벌은 어느 수준으로 이뤄지나요? 그리고 만약 통매음에 성립 안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게시글 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본인이 도용한 사진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통매움의 경우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