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두근대는프리지아
- 상속세세금·세무Q. 할아버지의 상속문제와 이전 증여된것의 대한 질문입니다오늘 이 일때문에 화가나서 잠을 못자겠습니다..부모님 없이 누나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경기도광주 60평이 넘는 집을 제가 태어나면서 관리하며 너가 맡아야할 것들이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할아버지가 기존의 가지고있던 이천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세를 납부하고 제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모들이 4명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었고 결국엔 고모 이름 한분으로 가등기를 신청해서 넣었습니다. 허나 나머지 고모들도 이렇게 되면 내가 토지를 판매할수있다는 명목하에 저에게 사전동의 구하지 않고 고모들의 명단 3명을 추가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저에겐 그냥 상관없고 너가 판매를 못하게 막는것뿐이라며 당시엔 제가 어렸기에 진행하는것에 있어 등기권자는 저이기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후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 이름으로 된 다른 건물은 저와 누나를 제외한 고모들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또한 저는 장손이고 큰집 (60평)건물을 물려받으니까 이건 고모들이 몫이다고 주장했기에 저도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유루분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비밀 자필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기존의 알게 된 내용과 달랐고 둘째고모는 16/5 나머지 고모는 16/2 저와 누나는 16/1씩의 집의 대한 지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충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할아버지의 유언의 내용이니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고모중 한명이 이천의 있는 땅도 우류분 청구를 해서 나누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생전에도 저와 누나를 장손이고 대를 이어갈 사람이니 저에게 몫을 두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않기도 신신당부하셨고요 여기서 그들이 유루분 청구를 진행 시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하길 가등기로 하면서 돌아가시고 나면 집은 저의 몫이고 이천땅은 고모들이 가져가라 이야길 한 녹음 파일이 있다는데 그 상황도 할아버지가 쇠약해지시면서 누워서 하셨던 말입니다.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후의 이천땅은 제가 관리하라는 녹음파일도 있는 상태입니다. —- 저는 할아버지의 기간동안 다른 고모들은 찾아뵙지도 않고 할아버지가 쇠약해진 기간동안 저와 누나 둘째고모 이렇게 셋은 치매가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다 같은 집에 살면서 보살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살고있는 집도 월세를 내야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해서 저도 챙겨야 할 부분들을 똑 챙기고 선임해서 승소하고싶습니다 결론 집의대한 저의 상속받는 비중을 늘리려면 유루분을 하는게 맞는지, 또한 제가 증여받은 땅이 가등기가 되어있어도 유루분 청구소송을 막고 재산분할만 합의하는게 저에게도 이득인지 그들의 말이 맞는지 확인 하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생전에 할아버지가 증여해준땅이 가등기할아버지가 2018년에 토지와대지를 증여세를 납부해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고모들이 그거에 반발이 심해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신청해 제 등기 건물에 가등기 고모 이름 4명이 들어갔습니다.—-10월 13일 할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난 후 재산을 분할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고모가 증여를 했어도 재산분할에 제가 증여받은 토지와 대지를 넣고 분할을 해야하는게 맞다고하는데 그래서 가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사실일까요? 생전에 증여를 하셨던거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에 책정이 안되는게 맞지 않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 자필유언장 발견 후 상속관련 질문할아버지께서 10월13일에 돌아가셨고 유언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필유언장이고 오늘 모두 친척이 모여서 유언장을 개봉하려고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제가 장손이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언장에 토지와 건물을 제 이름으로 두길 원하셨기에 유언장을 열람하면 그렇게 될것같습니다. 또한 건물같은경우에는 절반은 종중땅으로 묶어놓으셨습니다.궁금한점은.자필유언장 열람후 제가 받는게 확정이된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필유언장을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야한다고들 하는것같은데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하는데. 상속세 납부까지 6개월 이내로 해야한다고하는데 그러면 법원 검토후 3개월 이후면 이미 납부일이 지나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종중 코드는 있는데 땅의 대해서 조회가안됩니다. 종중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더 편리한 방법일까요?상속변호사를 선임을 할때 어디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저희 가족중 몰랐던 토지중 제주도 토지만 2곳이있습니다. 토지대장만 뽑았고 이곳의 대한 땅문서가 없는걸로 아는데 이때 취해야할 방법은 무엇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