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 자필유언장 발견 후 상속관련 질문
할아버지께서 10월13일에 돌아가셨고 유언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필유언장이고 오늘 모두 친척이 모여서 유언장을 개봉하려고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제가 장손이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언장에 토지와 건물을 제 이름으로 두길 원하셨기에 유언장을 열람하면 그렇게 될것같습니다. 또한 건물같은경우에는 절반은 종중땅으로 묶어놓으셨습니다.
궁금한점은.
자필유언장 열람후 제가 받는게 확정이된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필유언장을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야한다고들 하는것같은데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하는데. 상속세 납부까지 6개월 이내로 해야한다고하는데 그러면 법원 검토후 3개월 이후면 이미 납부일이 지나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종중 코드는 있는데 땅의 대해서 조회가안됩니다. 종중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더 편리한 방법일까요?
상속변호사를 선임을 할때 어디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저희 가족중 몰랐던 토지중 제주도 토지만 2곳이있습니다. 토지대장만 뽑았고 이곳의 대한 땅문서가 없는걸로 아는데 이때 취해야할 방법은 무엇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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