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 자필유언장 발견 후 상속관련 질문
할아버지께서 10월13일에 돌아가셨고 유언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필유언장이고 오늘 모두 친척이 모여서 유언장을 개봉하려고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제가 장손이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언장에 토지와 건물을 제 이름으로 두길 원하셨기에 유언장을 열람하면 그렇게 될것같습니다. 또한 건물같은경우에는 절반은 종중땅으로 묶어놓으셨습니다.
궁금한점은.
자필유언장 열람후 제가 받는게 확정이된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필유언장을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야한다고들 하는것같은데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하는데. 상속세 납부까지 6개월 이내로 해야한다고하는데 그러면 법원 검토후 3개월 이후면 이미 납부일이 지나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종중 코드는 있는데 땅의 대해서 조회가안됩니다. 종중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더 편리한 방법일까요?
상속변호사를 선임을 할때 어디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저희 가족중 몰랐던 토지중 제주도 토지만 2곳이있습니다. 토지대장만 뽑았고 이곳의 대한 땅문서가 없는걸로 아는데 이때 취해야할 방법은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1. 자필유언장 검인 절차자필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 절차는 유언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유언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세 납부 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따라서, 유언장 검인 절차가 3개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종중 땅과 변호사 선임종중 땅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종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중 땅의 소유권 문제는 종중의 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상속 변호사 선임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변호사는 유언장 검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상속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제주도 토지 문제제주도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서가 없는 경우, 토지대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자필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검인 절차와 상관없이 상속세 납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종중 땅과 관련된 문제는 종중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 문제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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