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전에 할아버지가 증여해준땅이 가등기
할아버지가 2018년에 토지와대지를 증여세를 납부해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고모들이 그거에 반발이 심해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신청해 제 등기 건물에 가등기 고모 이름 4명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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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할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난 후
재산을 분할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고모가 증여를 했어도 재산분할에 제가 증여받은 토지와 대지를 넣고 분할을 해야하는게 맞다고하는데 그래서 가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사실일까요? 생전에 증여를 하셨던거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에 책정이 안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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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상속 재산 분할에선 어렵고 다만 유류분 반환으로 그 내용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