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생기넘치는개구리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처리가 처음인데 아래 방식으로 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기본급 3,550,000원, 식대 200,000원26/3/5부터 출산전후휴가 시작(5/18까지 회사급여 지급 의무 (75일))월 중간에 시작, 종료라 일할계산이 필요한데,2.출산휴가 기간 - 회사 급여 일할계산 (**세무사무실에 알려줄 급여)-3월분 기준기본급 : 3,550,000원X(27/30)=3,195,000원 / 식대 200,000원X(27/30)= 180,000원총 급여: 3,375,000원3.출산휴가 기간 – 고용노동부 지원금3/5~30(27일) → 220만원X(27일/30일)= 1,980,000원2번에서 3번을 빼면 > 1,395,000원 회사가 지급1. 위의 계산 방식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2. 저희 회사 취업규칙은 30일로 계산하는거라 그렇게 했고,고용노동부 지원금 일할계산은 31일(3월) 기준으로 220만원X(27일/31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3. 일할계산된 월급여를 신고 후 4대보험 공제된 금액에서 일할계산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차감한 차액을 지급하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간 금전소비대차 이자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 대 법인 (특수관계자X)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해서저희가 빌린 상황입니다.금액 200,000,000원2026/01/08(돈 받은날)~2026/02/06(상환 예정일)계약서 상 연 이율은 5%입니다.*2026년은 365일-제가 계산했을때는 200,000,000x5%x(30일/365일) = 821,918원이 나오는데 맞을까요?? 아니라면 답 좀 알려주세요,,ㅜㅜ-이자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후 대여한 회사에 지급하는게 맞나요??(이전 기록을 보면 원천징수 해서 원금+이자 합쳐서 지급한 것 같고 원징 세액은 따로 저희가 납부했더라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에서 사업주가 지급해야될 급여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사용하시는 직원분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기본 정보)출산전후휴가 기간 시작일 3/5다태아 75일 지급 기간 3/5~5/18일월임금은 3,750,000원(기본급 3,550,000원+식대 200,000원)*26년 정부 지급 상한액은 2,200,000원1. 통상임금 - 정부지급 220만원 = 1,550,000원을 사업주가 첫 75일 3/5~5/18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맞나요?2. 정부지급 220만원은 비과세니까 1,550,000원에 대한 부분만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까요?아니면 월임금 3,750,000원을 그대로 신고하고 공제 후 나온 금액에서 220만원을 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3. 3월과 5월은 월임금을 일할계산해서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