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에서 사업주가 지급해야될 급여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사용하시는 직원분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기본 정보)
출산전후휴가 기간 시작일 3/5
다태아 75일 지급 기간 3/5~5/18일
월임금은 3,750,000원(기본급 3,550,000원+식대 200,000원)
*26년 정부 지급 상한액은 2,200,000원
1. 통상임금 - 정부지급 220만원 = 1,550,000원을 사업주가 첫 75일 3/5~5/18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2. 정부지급 220만원은 비과세니까 1,550,000원에 대한 부분만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월임금 3,750,000원을 그대로 신고하고 공제 후 나온 금액에서 220만원을 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3. 3월과 5월은 월임금을 일할계산해서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지
출산전후휴가(다태아) 120일(통상 90일, 다태아는 120일, 이 중 75일은 최초 사용)
월임금 3,750,000원(기본급 3,550,000원 + 식대 200,000원)
정부 지급 상한액(2026년) 월 2,200,000원
구체적 해설
(1) 사업주 지급액 산정
질문 1: 통상임금 - 정부지급 220만원 = 1,550,000원을 사업주가 첫 75일 3/5~5/18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원칙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부(고용보험)에서 상한액(2026년 월 2,200,000원, 75일 기준 일할계산)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통상임금"에서 정부지급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750,000원 × 2.5개월(75일/30일) = 9,375,000원(총 통상임금)
정부지급액: 2,200,000원 × 2.5개월 = 5,500,000원
사업주 지급액: 9,375,000원 - 5,500,000원 = 3,875,000원(75일 전체)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매월 통상임금 - 정부지급액(월 상한 2,200,000원) = 사업주 지급액 (단, 정부지급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됨)
정리
네, 통상임금 - 정부지급액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75일 전체를 일할계산하여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면 됩니다.
(2) 4대보험 공제 및 신고
질문 2: 정부지급 220만원은 비과세니까 1,550,000원에 대한 부분만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월임금 3,750,000원을 그대로 신고하고 공제 후 나온 금액에서 220만원을 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정부지급액(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비과세(소득세, 4대보험 모두 공제하지 않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사업주 지급액
통상임금 - 정부지급액에 대해 4대보험 공제 후 지급
월임금 전체를 신고하고, 4대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액에서 정부지급액(2,200,000원)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3,750,000원(월임금)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
4대보험 등 공제
실수령액에서 정부지급액(2,200,000원)을 차감
남은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
정리
월임금 전체를 신고하고, 4대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액에서 정부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지급액은 비과세이므로, 사업주 지급분에만 4대보험 공제 적용
(3) 3월, 5월 임금 일할계산
질문 3 3월과 5월은 월임금을 일할계산해서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월 중간에 시작/종료되는 경우, 해당 월의 통상임금은 일할계산(월임금 ÷ 해당월 일수 × 휴가일수)하여 산출합니다.
3월 3/53/31(27일), 5월: 5/15/18(18일) 등 각 월별로 휴가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통상임금 산정
제언
사업주 지급액:
통상임금(일할계산) - 정부지급액(일할계산)을 사업주가 지급
정부지급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비과세
4대보험 공제:
월임금 전체를 신고, 4대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액에서 정부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
일할계산
휴가가 월 중간에 시작/종료되면, 해당 월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산정
근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
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
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