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일단생기넘치는개구리
일단생기넘치는개구리

법인간 금전소비대차 이자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 법인 (특수관계자X)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해서

저희가 빌린 상황입니다.

금액 200,000,000원

2026/01/08(돈 받은날)~2026/02/06(상환 예정일)

계약서 상 연 이율은 5%입니다.

*2026년은 365일

-제가 계산했을때는

200,000,000x5%x(30일/365일) = 821,918원이 나오는데 맞을까요?? 아니라면 답 좀 알려주세요,,ㅜ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후 대여한 회사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이전 기록을 보면 원천징수 해서 원금+이자 합쳐서 지급한 것 같고 원징 세액은 따로 저희가 납부했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계산은 맞으며 해당 금액에서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고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과거에 원천세를 회사에서 대납해주었다면 그대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전 담당자나 알만한 분에게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