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따뜻한마음을가진김밥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직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법인차량을 퇴사예정인 직원에게 노고를 감안하여 무상으로 이전하고 싶습니다.법인차량은 승용차라 구입당시 세금계산서 불공이며 상각 후 700만 정도 남았고 올해 지나면 천원됩니다.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리고 싶어서 자꾸 질문드리는 것을 너그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차량시가는 홈택스 가액조회 계산기준이 아닌 중고차거래앱들의 시세를 기준으로 감안하여 선택하면 되는지?2.명의이전등록계약서 상 거래금액에는 0원 or 차량시가 어떤걸로 기재해야 맞는지?3.무상이전이니 굳이 미리 현금주고 왔다갔다 할 필요없이 서류만으로 급여 처리하여 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 반영만 잘 하면 문제없는지?4.그에 따라 회사는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에 잘 반영하면 되는지?5.직원에게 무상이전의 경우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란에 해당 차량시가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된다는건 이해했는데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야한다 or 아니다가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귀찮으시겠지만 초보에게 재능기부 한다 생각하시고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직원에게 명의이전 가능여부법인차량을 직원에게 퇴사전에 노고를 감안하여 무상으로 이전하고 싶습니다.명의이전을 행정처리는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그렇다면 이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직원에게 차량시가 수준에서 결정한 금액만큼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그러면 자연스레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반영될테고) 그 다음 자동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대금 회사가 받아도 되지 않나요?(사실상 거래대금이 왔으니 유상)2.회사는 회사자산을 처분했으니 그 증빙으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지요? 3.회사는 고정자산처분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하고 회계처리전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개인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 가능여부(직원일때 or 퇴사후 개인일때 차이)법인차량을 퇴사할 직원에게 노고를 감안하여 무상으로 이전하고 싶습니다.법인차량은 승용이라 취득시 세금계산서 불공이며 상각 후 700만 정도 남았고 사실상 올해되면 천원됩니다.우선, 명의이전을 하는 행정처리 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반면 세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찾아보니 가능 불가능 다양한 의견이 많아 정리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1.직원인 상황에서 무상이 가능한가?직원 - 무상이지만 차량시가만큼 급여 준것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에 소득합산되도록 반영하면 끝인지?회사 - 법인결산때 법인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량시가만큼 합산하도록 세무사무소 넘기면 끝인지?2.개인이라 칭하는 경우라 함은 흔히 말하는 퇴사처리 후 회사소속이 아닌 상태를 뜻하는 뜻인지?3.그렇다면 개인(퇴사한 사람)인 상황에서 무상이 가능한가?개인 -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본인이 차량시가만큼 증여세 신고하고 그 금액의 10% 납부회사 -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고 비지정기부로 회계처리하면 끝인지?4.여기서 말하는 차량시가를 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에서 제작년도를 입력하여 계산된 승용차 가액(기준가격*진가율)로 보면 되는지?5.결과적으로 무상이전이라는 위 방법을 해야 한다면 해도 문제없는지?아니면 원칙대로 홈택스 승용차 가액을 기준으로 70%정도의 유상거래를 통한 이전을 하는게 회사입장에서는 맞는지?실무자 입장에서는 독학으로 배우다보니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