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직원에게 명의이전 가능여부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퇴사전에 노고를 감안하여 무상으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명의이전을 행정처리는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직원에게 차량시가 수준에서 결정한 금액만큼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그러면 자연스레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반영될테고) 그 다음 자동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대금 회사가 받아도 되지 않나요?(사실상 거래대금이 왔으니 유상)
2.회사는 회사자산을 처분했으니 그 증빙으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지요?
3.회사는 고정자산처분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하고 회계처리
전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