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직원에게 명의이전 가능여부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퇴사전에 노고를 감안하여 무상으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명의이전을 행정처리는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직원에게 차량시가 수준에서 결정한 금액만큼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그러면 자연스레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반영될테고) 그 다음 자동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대금 회사가 받아도 되지 않나요?(사실상 거래대금이 왔으니 유상)
2.회사는 회사자산을 처분했으니 그 증빙으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지요?
3.회사는 고정자산처분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하고 회계처리
전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량을 대가 없이 양도하고 차량 시가만큼을 급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을 대가 없이 양도하고 시가를 급여로 반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이전하면서 급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 시가를 급여에 반영하시면 되며 현금을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현금대신 차량을 지급하고 급여로 원천징수신고하면 끝나는 문제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보유 차량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근로의 대가인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퇴직에 대한 대가인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포함
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데, 해당 자동차 소유권 무상이전에 따른
이사회 결의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해당 자동차를 법인에서 취득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취득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차량 무상이전에 대하여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