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직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
법인차량을 퇴사예정인 직원에게 노고를 감안하여 무상으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법인차량은 승용차라 구입당시 세금계산서 불공이며 상각 후 700만 정도 남았고 올해 지나면 천원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리고 싶어서 자꾸 질문드리는 것을 너그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량시가는 홈택스 가액조회 계산기준이 아닌 중고차거래앱들의 시세를 기준으로 감안하여 선택하면 되는지?
2.명의이전등록계약서 상 거래금액에는 0원 or 차량시가 어떤걸로 기재해야 맞는지?
3.무상이전이니 굳이 미리 현금주고 왔다갔다 할 필요없이 서류만으로 급여 처리하여 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 반영만 잘 하면 문제없는지?
4.그에 따라 회사는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에 잘 반영하면 되는지?
5.직원에게 무상이전의 경우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란에 해당 차량시가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된다는건 이해했는데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야한다 or 아니다가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초보에게 재능기부 한다 생각하시고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보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차량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먼저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종업원에게 상여로 처리하고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비록 법인세법상 장부상으로부터 해댱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시가는 있을 것임으로 시가를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법인 소유 자동차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 구입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당 차량을 유상으로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차량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 실제 거래가 될만한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격인 0원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당연합니다. 현금 대신 차를 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돈 대신 차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닙니다. 차량도 2년 이상 썼다면 부가세 간주공급대상이 아니라서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