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직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
법인차량을 퇴사예정인 직원에게 노고를 감안하여 무상으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법인차량은 승용차라 구입당시 세금계산서 불공이며 상각 후 700만 정도 남았고 올해 지나면 천원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리고 싶어서 자꾸 질문드리는 것을 너그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량시가는 홈택스 가액조회 계산기준이 아닌 중고차거래앱들의 시세를 기준으로 감안하여 선택하면 되는지?
2.명의이전등록계약서 상 거래금액에는 0원 or 차량시가 어떤걸로 기재해야 맞는지?
3.무상이전이니 굳이 미리 현금주고 왔다갔다 할 필요없이 서류만으로 급여 처리하여 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 반영만 잘 하면 문제없는지?
4.그에 따라 회사는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에 잘 반영하면 되는지?
5.직원에게 무상이전의 경우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란에 해당 차량시가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된다는건 이해했는데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야한다 or 아니다가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초보에게 재능기부 한다 생각하시고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