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기발한자작나무
- 재산범죄법률Q. 헬스장에서 구두 도난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10/22 수요일 헬스장 공용 신발장에 구두를 벗어놓고 운동화로 갈아신고 운동을 한 후 다시 구두를 신고 집에 가려는데 구두가 신발장에 없었습니다.처음에는 뭐 헷갈려서 잘못 신고갔겠지 싶어서 CCTV도 안보고 그냥 헬스장 직원한테 구두 분실물 들어오면 말 해달라 하고 귀가했습니다.10/23 다시 헬스장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아직도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께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직원은 확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금요일이 지나고 현재 10/25 토요일인데 제가 직접 헬스장 가서 확인했는데 아직도 신발이 없는 상태입니다.남의 신발을 가져갔으면 바로 가지고 와서 사과를 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3일이 넘어가도록 신발을 기져오지 않아서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 신고를 하면 제가 직접 CCTV랑 이것저것 증거를 찾아야하는지2. 신발 가져간 사람이 신발 가져와도 저는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신발 다시 가져오면 신고가 안되는지3. 직장인이라 신고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쓸순 ㅇ없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헬스장에서 구두를 절도당했습니다.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제 구두를 신고 간것 같습니다.본인 구두랑 헷갈려서 잘못 신고 간 경우여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구두를 다시 헬스장에 갖다놔도 신고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