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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기발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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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구두 도난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0/22 수요일 헬스장 공용 신발장에 구두를 벗어놓고 운동화로 갈아신고 운동을 한 후 다시 구두를 신고 집에 가려는데 구두가 신발장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헷갈려서 잘못 신고갔겠지 싶어서 CCTV도 안보고 그냥 헬스장 직원한테 구두 분실물 들어오면 말 해달라 하고 귀가했습니다.

10/23 다시 헬스장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아직도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께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직원은 확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금요일이 지나고 현재 10/25 토요일인데 제가 직접 헬스장 가서 확인했는데 아직도 신발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의 신발을 가져갔으면 바로 가지고 와서 사과를 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3일이 넘어가도록 신발을 기져오지 않아서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신고를 하면 제가 직접 CCTV랑 이것저것 증거를 찾아야하는지

2. 신발 가져간 사람이 신발 가져와도 저는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신발 다시 가져오면 신고가 안되는지

3. 직장인이라 신고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쓸순 ㅇ없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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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신고를 할 때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발을 다시 가져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를 할때에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는 고소인 조사, 필요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뺏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나 저유 위탁물 횡령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관련 CCTV를 확보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증거자료가 있는 사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만 간단히 하면 추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