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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기발한자작나무

꽤기발한자작나무

헬스장에서 구두를 절도당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제 구두를 신고 간것 같습니다.

본인 구두랑 헷갈려서 잘못 신고 간 경우여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구두를 다시 헬스장에 갖다놔도 신고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헷갈려서 잘못 신고갔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2. 이후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부와 관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헬스장에서 타인이 귀하의 구두를 신고 간 경우, 고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착오로 자신의 신발과 혼동해 신고 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보긴 어렵지만, 반환을 지연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이후에는 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를 다시 갖다놓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 후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할 때 성립합니다. 즉, 착각으로 가져간 경우엔 고의가 없어 처벌이 어렵지만,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됩니다. 물건이 공공장소(헬스장 신발장)에 있던 경우, 실수라 주장하더라도 반환 지연이 장기간이면 불법영득 의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대응 전략

      1) 헬스장 CCTV 및 출입기록을 확보하여 신발을 신고 나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2) 헬스장 관리자에게 분실·절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반환했다면 경찰 조사에서 ‘선의의 착오’ 주장을 확인하되, 반복적이거나 연락두절 상태였다면 형사처벌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1.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발이 고가이거나 동일 사건이 반복된다면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정식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확보 요청을 하시고,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사물함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고 (동일한 사이즈나 제품인 경우) 신고 갔다가 다음날 다시 돌려 준 경우라면 절도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헷갈려서 신고 간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반환을 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절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반환 절차 역시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