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미려한카나리아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작성 최종회사와 그 전 회사최종 회사 이직확인서는 받은 상태입니다최종회사에서 180 일이 안되면 그 전 회사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되나요 ? 혹시나 몰라서 요청해두었는데 그 전 회사에서 ‘최종회사에서 몇일 일했는지를‘ 물어보네요 ?그냥 거기서 일했을때 기준으로 사실대로 적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합쳐서 180일 맞추면 된다고 최종회사 근무일수를 묻는데 왜 묻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준일까요 ???24년 11월 - 1차직장 자발퇴사 (약 1년 3/4개월 근무)25년 3월 - 2차직장 해고 (보험일수 : 42일)내년까지 실업급여 전액 수급 가능할까요 ?혹시 11월 퇴사한 직장때문에 내년까지 해당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가능한가요 ?올해 2월에 직장을 해고당했고9월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6월에 있을 선거 도우미로 하루 일용직 일해도 9월에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유효기간이 있나요?2/7 입사3/26까지 근무 -> 강제퇴직(사유는 업무역량으로 되어있음)그 전직장 23년 7월~ 24년 11월 근무(자발퇴사)전전직장 22년 1월~23년 4월 근무(자발퇴사)실업급여 신청을 개인사정으로 8월에 할 예정인데 이직확인서를 그 신청시기에 맞춰서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요.혹은 지금 이직확인서를 받고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제 조건이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야근 수당이 없는데 야근을 은근히 강요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9to6 인데요, 요새 직원들이 6시 칼퇴가 꼴보기가 싫으셨는지 6시 15분 퇴근을 정해두고 그 전에 퇴근하려면 허락 받고 가야 합니다. 6시 전에 퇴근 준비하는게 싫으셨으면 6시 이후에 퇴근준비 하라고 하면 될텐데요. 칼퇴하는 몇명이 거슬린다고 두 팀 전체가 15분 이후 퇴근을 해야합니다.또 일은 많은데 야근은 안한다고 회의 때 압박을 줍니다. 야근 수당도 없는 회사가 공짜로 인력 부리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많이 나네요. 일이 많아서 현 인원으로 일을 못 쳐내면 수당도 없는 야근을 시킬 게 아니라 수당을 주던지, 인원을 더 뽑던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총무부로 넘기는 서류 제출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주일 전에 연월차 신청 안하면 어떤 부서 막론하고 안받아준다 되어있어요. 저는 근데 그냥 내요. 갑자기 일이 생기는지 본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길래요 ? 그렇게 해서 연월차가 거부당한 적은 없지만 좀 거슬려요.신고라던가 그런 조치를 해서 이런 사소한 것들 바로잡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