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해고로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면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