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에너지넘치는데이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하루근무시간 12시간 주72시간 근무시최저시급 계산했을때 월~토까지 얼마 주면 되나요 주휴수당, 법적주말 토요일 다 포함해서요 계산이 안되네여ㅜ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12시간씩 하루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 고용시주12시간씩 주6일 일당15만원 고용시 따로 주휴수당은 안준다고 했는데 문제될까요? 줘야한다면 일주일에 얼마씩 주휴수당으로 줘야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밖에 큰도로는 아니고 빌라 주택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에 경사로 설치 해도 법적 문제가 안될까요?2번 사진인데 1번처럼 경사로를 설치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주차장 진입시 차량 하부가 계속 닿아서요 경사로 설치할때 문제점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 근무하고 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90만원 월급으로 계약하고 한달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딱 31일 근무했는데 4/9일부터 5/9까지 근무하고 주말은 일 안하고 5/1-5/6일까지는 5월은 쉬고 7.8.9만 근무했을경우 회사에서는 매달1일부터 말까지 책정해서 담달10일날 나가는거라 4/9일부터 일한거는 5/9일날 19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6/10일날 준다해서 기다려서 오늘받았는데 30얼마에서 세금떼고 15만원만 들어왔는데 저는 한달일해서 290인줄 알았는데 5월은 일일급여책정해서 준거같은데 원래이렇게 주나요? 한달일해도 290이 아니라 이렇게 책정해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 근무 후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4/09일 입사해서 5/1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290만원 월급으로 계약서상 작성했고, 회사에서는 4월1부터 계산이라 첫번재 월급이 190이 들어오고 5월달꺼는 6월에 입금해주겠다는데 한달 딱일했는데 290-190= 100만원이 추가로 입금해주는게 맞는거지요? 계약서 말고 회사규정이라 써있는 종이에는 수습기간내 그만두면 일일계산해서 최저시급으로 급여나간다 써있는데 계약서상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못받았고 사진만 찍어둬 라고 했는데 문제 제기 할수있나요? 또한 일할때 필요해서 받은 안전벨트나 헬멧 안전화 등 회사 측에서 구매해줬는데 그런거는 빼고 입금해준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 시작 하고 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4/9일 입사해서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5/10일날이 주말이라 5/9일 급여를 받았습니다 월 290만원 계약하고 했는데 4/1 -4/30 이런식으로 계산한다고 190만원을 입금해줬는데 맞게 계산이 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후 3일 근무 한뒤 회사 그만두었습니다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입사 후 3일째 까지 하고 사정상 못나가겠다고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그러고 한달뒤 3일 근무한 비용을 받고 싶으면 내방해서 사직서를 서면으로 진행해서 증거를 남겨두어야한다. 아직 무단결근중이라 와서 서면으로 사직서 남겨라 아님 못준다는데 꼭 시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는지요 가기가 불편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후 수습기간 3일만에 그만뒀습니다회사에 일정이 없어서 출근만 하고 공구같은거 아주 잠깐 정리만하고 항상 밥먹고 집에 왔습니다 3일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냥 직장이 맞지 않는거같아서 그만뒀는데 3일치를 받는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월급제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3일치 받겠다고 혹여나 사장이 일 한다하고 그만두고 회사에 피해가 갔다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 하거나 그럴 경우는 어떡할까요 걱정되어 달라고 못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내 3일 근무하고 퇴사 임금 관련수습기간내 3일 근무 하고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째날은 그냥 현장 돌아다니기 밥먹기 (7시간근무)2번째날 회사 일이 없다고 해서 사장님이랑 공구 정리하고 밥먹고 카페 갔다가 집 (6시간 근무)3번째날 기초안전교육 받아야 된다해서 기초안전교육 받고 회사 와서 밥먹고 퇴근( 교육 이수시간 포함 7시간 근무)3일차에 다른 회사에서 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안되지만 부모님 아프다고 핑계되고 잘 서로 마무리 하였습니다.하지만 3일간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을까요?근로계약서상에 이 회사는 사전통지나 이에 갈음하는 금원의 지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작성되어있어서 임금을 안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