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3일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이 3일 동안 근로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