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만족하는목련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 취득 취소에 관련한 내용입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새 직원을 채용-2025년 11월 13일에 4대보험 입사 신고를 함.-입사날짜를 2025년 11월 13일자로 신고해야 했는데입사날짜를 2025년 10월 12일자로 잘못 신고함.-2025년 11월 13일 첫 출근, 오후 근무였던 직원이 못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일을 하지 않게 됨.-직원이 일을 하지 않게되어,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하려고 함.질문입니다.1. 4대보험 취득 취소시에 이 사유를 소명하고 증빙할 만한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2. 기관에서 따로 강제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을까요?3.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던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그러면 따로 소명자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4. 제 상황에서는 한번에 취득 취소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아님 잘못신고된 입사날짜를 11월 13일자로 변경 신청 후, 취득 취소 신청해야 하는 건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에 대해 관련한 취득 취소 질문글입니다.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새 직원을 뽑게 됬고, 2025년 11월 13일이 첫 출근일이였습니다.2025년 11월 13일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습니다.직원입사 날짜를2025년 11월 13일자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했는데,4대보험 신고를 하루라도 늦으면 안되는 줄 알고 급하게 신고처리하려다가멍청하게 입사날짜를 2025년 10월 12일로 잘못신고하게 됬습니다.2025년 11월 12일에 사업장폐점할 시간에 그 직원이 잠깐 와서1시간 미만으로 필요한 것들 잠깐 배우고,2025년 11월 13일에 오후근무로 정식 출근일이였습니다.당일에 그 직원이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통보하여 근무하지 않고 안나오게 된 상황입니다.지금 이 내용을 그 직원에게도 알려주었고, 그 직원도 죄송하다고 사유서같은게 필요하다면 써주겠다고 했습니다.정리하자면-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2025년 11월 13일에 4대보험 입사 신고를 함.-입사날짜를 2025년 11월 13일자로 신고해야 했는데입사날짜를 2025년 10월 12일자로 잘못 신고함.-2025년 11월 13일 첫 출근, 오후 근무였던 직원이 못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일을 하지 않게 됨.질문입니다.1. 입사신고 날짜도 이렇게 잘못신고하고, 직원도 안나오게 된 이 사유로4대보험 취득 취소가 가능할까요?입사한 달까지 틀린데다, 직원까지 안나오게 된 이 사유가 납득이 될 만한 사유일지요.2. 4대보험 취득 취소 기한이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그 발생일 기준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한 날짜 2025년 11월 13일인가요?입사날짜 10월 12일이 되는 건가요?3. 과태료가 나온다던가 경위서, 확인서같은 걸 요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해당될까요?그리고 확인자료 같은걸 어떤걸 요구할지요?4. 과태료가 나온다면 액수가 궁금합니다.경위서나 확인서 같은 서류도 제가 써서 낼 수 있을정도로 단순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과 취득신고 취소에 대한 질문입니다.2025년 11월 13일 정도에 뒤늦게한 직원을2025년 10월 11일자로 입사처리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했습니다.2025년 11월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질문입니다.1. 이렇게 한달 정도 뒤늦게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한 상황에다음주 중에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가 가능할까요?2. 취득신고 취소기한이 발생일 기준 14일 내로 취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기한 14일이내라도 취득신고 취소를 더 빨리 할수록 과태료나 경위서, 확인서 제출없이 끝날 확률이 높을런지요.3. 발생일 기준이면 입사처리한 날짜 10월 11일이 기준이 되는건가요?아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한날짜 11월 13일이 기준이 되는건가요?.4.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 취소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와 경위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는 일이 빈번하고 많은가요?행정적인 권고기준에서만 그렇고 실제로는 과태료나 경위서같은 자료없이 바로 처리해주는 지 궁금합니다.5. 직원은 그럼 이 해당 직장에서의 근무기록이 사라지는 건가요?4대보험 취득 신고 취소기록이 남는다던가 하는 이유로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 같은 것이 있을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A회사2018년 2월 입사 ~ 2018년 12월 퇴사-B회사2019년 3월 입사 ~ 2020년 11월 퇴사-C회사 2021년 5월 입사 ~ 2024년 12월 퇴사 -D회사2025년 9월 입사 ~ 2025년 10월 퇴사마지막 직장 퇴사일과 새직장 입사일 사이가 3년 이내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예를 들어 새 직장 E회사에서 2026년 2월에 입사 ~ 2026년 9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시.그동안 한번도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고,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각 회사간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니,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가능 한 건가요?2. 구직급여 사실이 없고, 일했던 각 회사의 공백기간이 3년이내라면어떤 정해진 기한없이 합산가능 하다는 얘기가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A회사 2021년 5월 입사 ~ 2024년 12월 퇴사 대략 3년 7개월 근무-B회사2025년 9월 입사 ~ 2025년 10월 퇴사대략 한달 근무마지막 직장 퇴사일과 새직장 입사일 사이가 3년 이내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만약 새 직장 C회사에 2026년 3월 입사하여 퇴사시.전 직장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합산 가능하고,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사라지는 건가요?2. 만약 새 직장 C회사에 2026년 3월 입사 ~ 2026년 8월 퇴사.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3년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단순히 전 직장의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합산 되는거겠죠?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 철회에 대한 질문입니다.2025년 11월 13일 정도에 뒤늦게한 직원을 2025년 10월 11일 입사처리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했습니다.1. 4대보험 가입 철회 취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정리하자면-직원한명을 2025년 10월 11일자로2025년 11월 13일경에 뒤늦게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함.-2025년 11월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4대보험 가입신고 철회를 하려고 함.2. 이게 가능하다면이런상황에 조사가 나온다던가 과태료가 나온다던가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있을까요?노동부에서 소명자료같은 것들을 요구 할까요?3. 10월 21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4. 10월 21일자로 퇴사처리가가능하다면 한달미만 근로인데 4대보험료를 다 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