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철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정도에 뒤늦게
한 직원을 2025년 10월 11일 입사처리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했습니다.
1. 4대보험 가입 철회 취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리하자면
-직원한명을 2025년 10월 11일자로
2025년 11월 13일경에 뒤늦게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함.
-2025년 11월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4대보험 가입신고 철회를 하려고 함.
2. 이게 가능하다면
이런상황에 조사가 나온다던가 과태료가 나온다던가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있을까요?
노동부에서 소명자료같은 것들을 요구 할까요?
3. 10월 21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10월 21일자로 퇴사처리가가능하다면 한달미만 근로인데 4대보험료를 다 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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