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 취소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새 직원을 채용
-2025년 11월 13일에 4대보험 입사 신고를 함.
-입사날짜를 2025년 11월 13일자로 신고해야 했는데
입사날짜를 2025년 10월 12일자로 잘못 신고함.
-2025년 11월 13일 첫 출근, 오후 근무였던 직원이 못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일을 하지 않게 됨.
-직원이 일을 하지 않게되어,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하려고 함.
질문입니다.
1. 4대보험 취득 취소시에 이 사유를 소명하고 증빙할 만한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
2. 기관에서 따로 강제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을까요?
3.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던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따로 소명자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4. 제 상황에서는 한번에 취득 취소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아님 잘못신고된 입사날짜를 11월 13일자로 변경 신청 후, 취득 취소 신청해야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