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부유한벨로시랩터
- 상속세세금·세무Q. 외할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땅이 도로가 생겨 토지보상금이 나온 상태입니다.외할아버지께서 생전 갖고계셨던 땅과 건물에 도로가 생겨 토지보상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들간 상속분할협의가 전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장기간 동안 이 보상금에 대한 상속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시,이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협의하고 찾아가야하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외할아버지는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께서 갖고계신 땅과 건물에 도로가 생길 예정으로 토지 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현재 외할머니 및 나머지 형제자매들과 이 보상금에 대한 상속 비율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궁금한 것은 2가지 입니다.첫째, 현재 이 토지+건물에 대한 상속세가 나와있는 상황인데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도 따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만약, 토지 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황이라면 토지보상금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하고 현재 나와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둘째, 위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피상속인들의 상속 비율협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 재산으로 환수될 가능성도 있나요? 있다면 몇 년 안으로 협의하고 찾아가야할까요?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비율 협의 전에 상속세를 본인의 몫만큼(법정상속비율) 낼 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 관련하여 외할머니와 나머지 형제들의 협의가 전혀 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러나, 상속세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저희 엄마께서 우선 법정 비율대로 본인의 몫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후진 차량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난 달 주차 중 사고가 났는데 제 차는 주차 통로에서 주차 자리가 없어서 나오려고 후진을 하고 있었고상대방 차는 주차한 자리에서 나오려고 전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상대방 차의 우측 하단부 휀다부가 찌그러졌고, 제 차는 후방 우측 하단부 도장이 깨졌습니다. 사고 장소에서 각자 보험사를 불러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과실 30, 상대 과실 70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제가 100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라 협의가 안되어 과실비율조정 위원회로 올라간 태입니다. 그 후 상대방 측이 경찰서에 조사 요청을 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다친 사람도 없고, 본인들은 과실 비율을 정해줄 수있는 권리가 없다고 사건 마무리를 했습니다.이 경우 보통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