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땅이 도로가 생겨 토지보상금이 나온 상태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생전 갖고계셨던 땅과 건물에 도로가 생겨 토지보상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들간 상속분할협의가 전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간 동안 이 보상금에 대한 상속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이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하고 찾아가야하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할아버의 생존시에 보유하던 토지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된 이후에
해당 토지가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토지 수용 주체는 토지 수용 대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또는 법정지분에 대한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근거로 상속인인 지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공탁금 수령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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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