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께서 갖고계신 땅과 건물에 도로가 생길 예정으로

토지 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외할머니 및 나머지 형제자매들과 이 보상금에 대한 상속 비율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2가지 입니다.

첫째, 현재 이 토지+건물에 대한 상속세가 나와있는 상황인데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도 따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만약, 토지 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황이라면 토지보상금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하고 현재 나와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둘째, 위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피상속인들의 상속 비율협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 재산으로 환수될 가능성도 있나요? 있다면 몇 년 안으로 협의하고 찾아가야할까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이가 큰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여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상금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사망과 관계 없고 사망 이후에 나온 보상금이라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토지가 팔린 것이므로 보상금이 환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