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준엄한민들레
- 형사법률Q. 재판에 제출되는 허위의견서의 공연성여부재판에 제출되는 의견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이 부정되는건가요 제 3자가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을 폄훼하는 내용을 재판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소송의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당사자인 원고, 피고 및 이해관계 를 소명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가 허용된 제3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의견서를 제공 하거나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한 제 3자가 재판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행위에는 명예훼손 의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맞는 말인가요..
- 형사법률Q. 방문의 일반적인 의미와 법률적 의미는 다른건가요업장안에 들어가지 않고입구에서 바라보기만한 상태입구근처까지 간것도포함되는건가요일반적인 의미와법률에서의 의미는다른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가 되었네요..경찰에서 아직 불송치 결정문은 받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하나의 사건번호안에 세개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두개는 무혐의 한개는 약식벌금받고 정식재판 청구중입니다어..두개의 무혐의건에서 하나를 무고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가 되었어...아직 경찰의 불송치결정문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하나의 고소장에 같은 사건번호이기에 세개의 고소가 있다하더라도 세개가 무혐의가 되어야만 무고로 고소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건지 아니면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기에 무고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의미인지요...그리고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된다면 세개의 고소당한 건중에서 확실한 하나만이라도 무고죄고 고소할수 있는지, 아니면 세개다 무고죄가 성립할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해야 고소가능한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려는데 송치와 기소가능성까지 가능할까요1.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범죄 사실 가. 범행 경위 및 위계(속임수) 행위(1) 배경 (악의적 고의 및 동기 입증)피고소인 은 이미 고소인과의 오랜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과거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증거 자료 부족을 교묘히 이용하여 고소인이 학원의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학원을 넘겨주게 만들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소인으로부터 횡령죄로 피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별첨: 형사/민사 사건 진행 내역)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임대인 간의 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임대인을 돕는다며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현재 고소인이 민/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반복적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근거입니다. (별첨: 형사/민사 사건 진행 내역 및 임대인 소송 의견서 사본) (2) 위계 행위 및 악의적 고의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고소인에게 악의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① 채무 상계 사실의 인지: 피고소인은 5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학원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4대 보험 관련 미지급분(두루누리 지원금 등)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상계/합의하였음을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으며 (별첨: 증거 1), 이후 고소인과의 민사소송 답변서를 통해서도 '4대 보험료 과소 납부 및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별첨: 증거 2).② 허위 청구 제기: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채무가 합의로 인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청구('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공단으로 하여금 착오(위계)를 일으켜 불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게 만든 행위입니다.③ 위계를 위한 자료 제출: 피고소인은 허위 청구의 정당성을 가장하고 고소인을 압박할 목적으로, 공단에 고소인이 과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팩스로 발송하는 추가적인 위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고소인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법적 절차에서 얻은 자료를 사적으로 악용하여 공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고소인을 압박하려 한 명백하고 고도화된 악의적 공격 행위입니다.악의적 고의 및 위계 의도 강조: 피고소인의 이 행위는 과거 임대인 소송 개입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법적 절차 남용 행태에서 확인되듯이, 고소인을 괴롭히고 현재 피소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명백하고 고도화된 악의적 공격 행위입니다. 나. 업무 방해 결과 (1) 공단 업무 방해피고소인의 허위 청구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고소인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공단의 담당 공무원은 명백히 허위로 밝혀진 민원을 처리하는 데 행정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업무 방해를 겪었습니다. (2) 고소인 업무 방해고소인은 공단의 연락을 받고 피고소인의 허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과거 자료를 찾느라 본래의 학원 운영 업무(학생 관리 및 수업 준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고객 만족도와 학원의 명예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별첨: 증거 4) (3) 허위성 발각 후 취소고소인이 공단에 과거 피고소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 공단에서 피고소인에게 사실확인을 한후에야, 피고소인은 그제서야 청구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청구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명백한 위계에 기반한 행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 법률적 판단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나아가, 피고소인의 임대인 소송 개입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법적 절차 남용 행태는 이 사건 업무방해 역시 보복이라는 악의적 동기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4. 증거 자료증거 1. 피고소인의 경찰 진술서 사본 (상계/합의 사실 인정 내 용 포함)증거 2. 피고소인의 민사 답변서 사본 (4대 보험 지원금 포기 조건 양도 내용 포함)증거 3.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 (피고소인이 청구를 취소 했음을 확인한 부분 포함)증거 4. 학원 업무 방해 및 수업 차질 관련 증거 (학생과의 대화 내역 등)증거 5.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기존 형사/민사 분쟁 진행 내역 (피고 소인의 악의적 동기 입증 자료)증거 6. 피고소인이 국민연금공단에 고소인의 경찰 진술 내용 을 팩스로 제출한 사실 입증 자료증거 7. 고소인과 임대인 간의 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에 피고 소인이 제출한 허위 내용의 의견서 사본
- 형사법률Q. 다시 한번 업무방해죄에 대해 여쭙니다. 고소를 하려하는데 기소가 될수 있는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낮에 질문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여쭙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려하는데 검찰송지와 기소가능성까지 가능할까요 .1. 고소 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 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범죄 사실 가. 범행 경위 및 위계(속임수) 행위배경 (고의성 입증):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이미 다수의 형사 고소(업무방해 등) 및 민사 분쟁을 진행하고 있거나 피소(무고, 횡령 등)된 상태였습니다.위계 행위 (허위 청구): 피고소인은 5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학원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4대 보험 관련 미지급분(두루누리 지원금 등)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상계/합의하였음을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별첨: 피고소인 경찰 진술서)악의적 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 사실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을 괴롭히고, 공단으로 하여금 착오(위계)를 일으켜 조사를 진행하게 하려는 명백한 악의적 행위입니다.나. 업무 방해 결과1. 공단 업무 방해: 피고소인의 허위 청구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고소인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공단의 담당 공무원은 불필요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방해를 겪었습 니다.2. 고소인 업무 방해: 고소인은 공단의 연락을 받고 피고소인의 허 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과거 자료를 찾느라 본래 의 학원 운영 업무(학생 관리 및 수업 준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고객 만족도와 학원의 명예에 직접적인 손해 를 입혔습니다. (별첨: 학생과의 대화 내역 )3. 허위성 발각 후 취소: 고소인이 공단에 과거 피고소인이 경찰조 사에서 진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난후, 공단에서 피고소인에 게 경찰진술서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후에야, 피고소인은 그제서 야 청구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청구가 정당 한 권리행사가 아닌, 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위계에 기반한 행 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 법률적 판단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특히, 피고소인 본인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보복성 동기로 청구를 제기한 점은 고의성이 매우 악의적임을 입증합니다.4. 증거 자료 1. 피고소인 의 경찰 진술서 사본2.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 (피고소인이 청구를 취소했음을 확인한 부분 포함)3.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 사본 (채무가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4. 학원 업무 방해 및 수업 차질 관련 증거 (학생과의 대화 내역 등)5.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기존 형사/민사 분쟁 진행 내역 (피고소인의 악의적 동기 입증 자료) 5. 수사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2025년 11월 17일고소인 (인)
- 형사법률Q. 내용이업무방해죄에해당되는지 궁긍합니다과거에 사업장을 운영중사업장을 직원에게 양도하였습니다양도 조건은 두리누리사업으로직원의 지원금이 직원에게 주지못한부분등을 포함하여양도하였는데직원과 금전적인 문제로직원을 형사고소하였고직원은 경찰진술서에4대보험등의 지원금을 더이상거론하지 않고 사업장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런데 5년이 지난후에국민연금공단에서연락이 왔는데 그 직원이자격확인청구를 했다면서나에게 당시에 직원에게주지않은 지원금이 있으면돌려줘야한다고 하는 연락을받고 그날부터 관련증거자료를찾아서 공단에 연락을 하여일과시간에 공단에 가서 제출하고 왔는데2시간후에 공단에서 연락이왔는데 직원이 청구를 취소했다는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그 직원을 횡령등으로고소하였는데 몇년이 지난 계약을 더군다나 본인이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임에도불구하고 허위로 공단에 연락했다는것은 고의적이라고생각되고 더군다나 공단에 가서 소명하느라 일과중에 업무와관련된 약속을 바꾸면서까지사실 확인을 하였는데이부분들이 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한지 그리고 기소까지가능한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에게 오늘까지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입금을 하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ㅣ...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한 상태이고 제3채무자에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낸 상태입니다..제3채무자의 통장압류를 바로 진행할수 있는가요
- 형사법률Q. 횡령죄고소..현재 항고중...기존의 증거불충분을 뒤집을수 있을까요..항고장(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에 대한 항고)항고인(고소인)전화번호피의자(피항고인)전화번호2. 항고 취지검찰청 검사가 2000년 00월 00일자로 피의자 에 대하여 내린 협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취소하고, 피의자를 횡령죄로 공소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항고 이유가. 원처분 검사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지적원처분 검사는 본 사건 미수금 750,000원의 귀속 여부를 민사상 권리 다툼으로 오인하여 횡령죄 핵심 요건인 '타인의 재물'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민사상 소유권 확정 여부를 초월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임의로 처분한 신뢰 배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새로 확보된 결정적 증거는 원처분 검사의 법리오해를 명백히 시정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채권 다툼이 아니라, 항고인의 위임·신뢰에 기초한 보관관계에서 피의자가 수강료를 임의 처분한 신뢰배신행위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경우의 전형적 횡령에 해당합니다.나. 새로 확보된 증거에 의한 횡령죄 성립 명확화1) 타인의 재물 확정 (결정적 증거)증거 갑 제1호증 (학생 어머니 문자 진술) 및 증거 갑 제4호증 (이체 내역)을 종합하면, 피의자 개인 계좌로 입금된 75만 원은 "학원의 수업료"임이 명백히 확인됩니다.법적 효과: 이는 단순한 형식적 학원 수입이 아닙니다. 증거 갑 제5호증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관행에 따라 항고인은 이미 강사에게 해당 수업분에 대한 급여를 선지급하였고, 이로써 해당 75만 원은 항고인의 선급금을 보전하기 위한 미수금 채권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은 피의자 개인 소유는 물론, 형식적인 학원 수입이 아닌 항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할 '타인의 재물'임이 명확히 입증됩니다.2) 불법영득의 고의 및 악의성 입증증거 갑 제5호증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항고인은 고등부 강사에게 미납이 발생해도 수강료의 50% 상당을 선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하였으며, 후일 납부되는 수강료는 항고인의 선급금 상계·변제 성격을 가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당해 금원을 증거 갑 제9호증 (000환의 계좌 요구 문자)과 같이 학부모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하였고, 갑 증거 제4호증과 같이 이를 수령한 뒤 항고인에게 정산·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증거 갑 제2호증 (강사 진술서)을 통해 피의자가 정상적인 정산 절차를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개인 계좌를 직접 요구한 행위는 단순한 회계상 혼선이 아닌, 사전에 치밀한 고의를 가지고 정산의무를 위반한 불법영득 행위(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3) 피의자의 악질적인 죄질 및 기소의 필요성4. 결론새로 확보된 결정적 증거(증거 갑 제1호증)와 기존 증거를 종합하면,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법리오해 및 증거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입니다.고등검찰청 검사장님께서는 본 항고를 인용하시어,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새로운 증거어머니 √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시 한번 딱 한 가지만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20일, 000 씨 계좌로 입금하신 75만 원이 학원의 수업료였다고 생각하셨다면 1번을000 씨 개인에게 보내신 돈이었다고 생각하셨다면 2번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오후 8:161오후 8:18네오후 8:18답변 감사드립니다
- 형사법률Q. 무고죄고소 기소가능성과 유죄가능성..유죄라면 실질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범죄사실1. 2000년 0월 00일 업무방해 고소에 대한 무고2. 2000년 0월 00일 업무방해 고소 무혐의 처분 고소이유 가. 고소 내용의 명백한 허위성 (검찰 무혐의 결정으로 입증)피고소인 2000년 0월 일자 고소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완전히 다르며, 고소인 해당 혐의에 대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 검찰의 명확한 판단 및 법리 적용검찰청은 증제1호증(6~7쪽)인 2000형제 0000호 불기소결정서에서 "고소인이 학원에서 고성을 지른 사실이 없고, 출동 경찰관의 진술 및 CCTV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고소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법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였음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2)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피고소인이 주장한 '고성'과 '위력 행사'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의파출소 순경 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증제 6호증, 16~17쪽)과 검찰 수사결과(증제7호,18~20쪽)에 의해 명백히 허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 피고소인이 학원 출입구 근처에서 대화를 시도했을 뿐 '고성'이나 '난동'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사실임을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나. 피고소인의 명백한 고의성무고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감행했을 때에도 성립합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판결 등). 피고소인 행위는 다음 증거들을 통해 명백한 '고의성'을 드러냅니다. 1) CCTV 영상 확인 후 허위 사실 고소 (명백한 고의 입증)피고소인은 사건 직후 학원 내 CCTV 영상을 스스로 열람한 뒤, 해당 장면을고소장에 캡처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증제2호증 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는 CCTV 영상 내용과 명백히 상반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직접 보고 확인했음에도 고소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한 명백한 고의적 무고 행위입니다. 2) '경찰의 사전 경고' 인지 및 무시피고소인 본인이 직접 제출한 고소장에 "출동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신고가 허위일시 업무 방해로 추후 고소장을 작성하기를 상담 안내받았다"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했습니다(증제2호증 10쪽). 이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고소가허위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허위성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의 경고까지무시하며 고소를 강행한 행위는 무고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법원 판결을 통한 입증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반박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소를 강행했을 때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1심 법원에서도 객관적 반증을 무시하고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무고죄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2005고단7934 판결). 이는 피고소인 행위가 단순한 착각이 아닌 고의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입니다. 다. 피고소인의 상습적 허위 고소 시도 및 불법 행위 전력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해 2000년 0월 00일자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2000년0월 00일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 역시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증제1호증 7~8쪽). 나아가, 피고소인은 2000년 0월0일자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소인 을 고소했고,이에 고소인은 약식기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고소장 및 증제5호증 15쪽). 피고소인이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고 그중 두건이 무혐의로 밝혀진 사실은, 피고소인이 단 한 번의 오해가 아니라, 반복적이고악의적인 의도로 고소인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형사 처벌받게 하려 했음을 명백히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소인 과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육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으며(증제3호증 11~13쪽),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대학입시 성과물을 본인이 이룬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전력은 피고소인의 불법 행위 성향과 법을 경시하는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아울러, 피고소인 은 현재 학원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증제4호증 14쪽). 이는 피고소인이 반복적인 허위 고소 외에도, 금전적 사안과관련하여 형사적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본건 무고죄 혐의와 함께 피고소인의 사회적 신뢰성과 법 준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정황입니다. 라. 고소인의 정당한 공익적 신고 경위고소인 은 2000년 0월00일, 피고소인 학원에 미등록 강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명확한 정황을 객관적 증거(증제8호증, 증제9호증, 증제10호증 21~23쪽)에 기반하여 인지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불법 강사 강의 영상' 등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받았기에 현장에 방문하게 된 것임이 수사보고서(증제11호증 24~25쪽)에 명백히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112 신고 및학원 방문이 정당하고 필요한 공익적행위 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고소인 조사 시, 2000년 0월00일 당시 피고소인 학원에 불법강사의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그의 학원 등록 날짜를 명확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 결론이상의 사실관계와 제출 증거, 관련 법리, 그리고 피고소인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 의 본건 고소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명백한 무고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시어, 피고소인의 무고죄를 명명백백히 밝혀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형사법률Q. 전과가 횡령죄포함 약식기소 2건과 무고죄로 고소당함횡령죄포함 약식기소 2건에무고죄로 고소를 당해경찰조사인데송치될 확률이 있습니다무고죄가 유죄가 된다면처벌이 어느정도로예상할수 있을까요무고죄는 기소도 어렵지만그만큼 처벌도 크다고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