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가 되었네요..경찰에서 아직 불송치 결정문은 받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의 사건번호안에 세개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두개는 무혐의 한개는 약식벌금받고 정식재판 청구중입니다어..두개의 무혐의건에서 하나를 무고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가 되었어...아직 경찰의 불송치결정문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하나의 고소장에 같은 사건번호이기에 세개의 고소가 있다하더라도 세개가 무혐의가 되어야만 무고로 고소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건지 아니면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기에 무고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의미인지요...그리고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된다면 세개의 고소당한 건중에서 확실한 하나만이라도 무고죄고 고소할수 있는지, 아니면 세개다 무고죄가 성립할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해야 고소가능한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