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이업무방해죄에해당되는지 궁긍합니다
과거에 사업장을 운영중
사업장을 직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조건은 두리누리사업으로
직원의 지원금이 직원에게 주지못한부분등을 포함하여
양도하였는데
직원과 금전적인 문제로
직원을 형사고소하였고
직원은 경찰진술서에
4대보험등의 지원금을 더이상
거론하지 않고 사업장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직원이
자격확인청구를 했다면서
나에게 당시에 직원에게
주지않은 지원금이 있으면
돌려줘야한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그날부터 관련증거자료를
찾아서 공단에 연락을 하여
일과시간에 공단에 가서 제출하고 왔는데
2시간후에 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직원이 청구를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그 직원을 횡령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몇년이 지난
계약을 더군다나 본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단에 연락했다는것은 고의적이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공단에 가서 소명하느라 일과중에 업무와
관련된 약속을 바꾸면서까지
사실 확인을 하였는데
이부분들이 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한지 그리고 기소까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