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당돌한팝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3개월동안 제외한 10% 금액 계산법수습기간에 10% 제외했던 금액을 받았는 데 회사에서 지급한 계산 금액이 맞는건자 헷갈려서요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기본급+식대 10만원 포함된 금액인 데 기본급+식대포함한 금액에 대한 10%인지식대 제외한 기본급 금액에 대한 10%로로 계산해야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수습기간중 월급 90%만 들어오고 지급 안했던 10%를 근무기간 6개월이 되는 달에 지급한다라고 했는데요제목 그대로 근무기간 6개월이 되는 달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고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범위에서 제 월급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는 데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수습기간동안 제한 10%는 지급을 못 받게 되나요?근데 그걸 지급 안하면 임금체불 아닌가요..?어느 분 말로는 90%금액인 월급이 시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임금이상만 되도 10% 지급 안하는 게 임금체불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 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5월4일에 회사 톡방으로 다음날부터 근무시간이 변경됐다는 연락이 왔고 직원들 동의서도 없고 회사에서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이 회사 계약서,사내규정, 노동조합 협약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지도 않고 회사 계약서 근로조건 조항에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라고 분명히 적혀있으니 이건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 라고 말한 뒤 불응했더니 오늘 다시 영업에 지장이 생길만한 상황으로 판단됐고 대표님 직접 지시사항이라고 지시에 따르지않으면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징계 조치를 거쳐서 감봉을 한다는 카톡을 받았는 데 이런 상황이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닐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