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수습기간중 월급 90%만 들어오고 지급 안했던 10%를 근무기간 6개월이 되는 달에 지급한다라고 했는데요
제목 그대로 근무기간 6개월이 되는 달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고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범위에서 제 월급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는 데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수습기간동안 제한 10%는 지급을 못 받게 되나요?
근데 그걸 지급 안하면 임금체불 아닌가요..?
어느 분 말로는 90%금액인 월급이 시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임금이상만 되도 10% 지급 안하는 게 임금체불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 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