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5월4일에 회사 톡방으로 다음날부터 근무시간이 변경됐다는 연락이 왔고 직원들 동의서도 없고 회사에서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이 회사 계약서,사내규정, 노동조합 협약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지도 않고 회사 계약서 근로조건 조항에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라고 분명히 적혀있으니 이건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 라고 말한 뒤 불응했더니 오늘 다시 영업에 지장이 생길만한 상황으로 판단됐고 대표님 직접 지시사항이라고 지시에 따르지않으면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징계 조치를 거쳐서 감봉을 한다는 카톡을 받았는 데 이런 상황이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닐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