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부유한코끼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월 하한액 관련 문의(월별 급여대로 요율대로 공제하는 사업장)건강보험 처리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지금 월별 급여마다 요율대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 급여가 거의 없거는 달(파트타이머 적게 근무한 경우, 휴직자가 있는 경우)은 보수월액 하한 기준(2025년 기준 9,890원)으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를 보니까 이런 저임금 월은 하한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월별로 공제했던 금액이랑 차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이게 맞는 처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저임금 월에도 하한 적용해서 공제하는 게 맞는 건지아니면 실제 지급된 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는 게 맞는 건지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특히 휴직이나 근무 없는 달에도 하한 적용해서 공제하시는지 궁금합니다.지금 방식대로 하면 연말정산 때마다 차이가 계속 나서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혹시 비슷하게 처리해보신 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F4 비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사업주 거부 가능 여부)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인 F4 비자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나 회사가 임의가입대상임을 이유를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법,연말정산] 종업원 할인비과세 관련문의종업원 할인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커피 50%가 할인되고 있으나 기존에는 과세금액에 할인 금액을 별도로 넣지 않아왔습니다.종업원 할인 비과세가 생긴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어떻게 금액을 표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지급받은 총 급여(할인금액 미반영): 4,000만원- 종업원할인금액: 100만원1) '(14) 상여'에도 100만원을 넣고 '(18-41) 종업원할인비과세' 금액에 100만원 기입- (16) 계: 4,100만원- (18-41) 종업원할인비과세: 100만원2) '(18-41) 종업원할인비과세' 금액에만 100만원 기입- (16) 계: 3,900만원- (18-41) 종업원할인비과세: 100만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휴업수당 어떻게 산정되나요?시급제 근로자의 휴업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자는 평일 주 5일, 하루 4.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① 평균임금 × 70%를 휴업일 전체 일수에 곱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② 휴업일 중 소정근로일(평일)에만 곱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휴업일자가 7/15~7/31인 경우총 17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아니면 해당 기간 내 소정근로일인 13일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후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납부재개 시 정산 방법?(요율대로 떼는 사업장)매월 급여에서 요율대로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재개를 한 인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공제하는 게 좋을까요?재개를 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정산된 금액으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ㅠㅠ이제까지 요율대로 공제를 해왔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의 정산금액대로 해도 되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부여 문의드립니다주 5일 스케줄근무로 주말과 무관하게 월별 휴무일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주중 입/퇴사 및 휴/복직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11월은 7일 근무시 근무 일자 내에 2일의 휴무가 부여되는데, 이번에 11월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된 매장에서 한 근무자가 5일 교육을 듣고, 2일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7일+ 해당 일자에 대해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 2일, 총 9일은 기존 임금대로 지급되고 나머지 일자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7일에 대해서만 기존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일자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