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부유한코끼리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법,연말정산] 종업원 할인비과세 관련문의종업원 할인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커피 50%가 할인되고 있으나 기존에는 과세금액에 할인 금액을 별도로 넣지 않아왔습니다.종업원 할인 비과세가 생긴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어떻게 금액을 표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지급받은 총 급여(할인금액 미반영): 4,000만원- 종업원할인금액: 100만원1) '(14) 상여'에도 100만원을 넣고 '(18-41) 종업원할인비과세' 금액에 100만원 기입- (16) 계: 4,100만원- (18-41) 종업원할인비과세: 100만원2) '(18-41) 종업원할인비과세' 금액에만 100만원 기입- (16) 계: 3,900만원- (18-41) 종업원할인비과세: 100만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휴업수당 어떻게 산정되나요?시급제 근로자의 휴업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자는 평일 주 5일, 하루 4.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① 평균임금 × 70%를 휴업일 전체 일수에 곱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② 휴업일 중 소정근로일(평일)에만 곱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휴업일자가 7/15~7/31인 경우총 17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아니면 해당 기간 내 소정근로일인 13일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후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납부재개 시 정산 방법?(요율대로 떼는 사업장)매월 급여에서 요율대로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재개를 한 인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공제하는 게 좋을까요?재개를 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정산된 금액으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ㅠㅠ이제까지 요율대로 공제를 해왔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의 정산금액대로 해도 되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부여 문의드립니다주 5일 스케줄근무로 주말과 무관하게 월별 휴무일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주중 입/퇴사 및 휴/복직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11월은 7일 근무시 근무 일자 내에 2일의 휴무가 부여되는데, 이번에 11월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된 매장에서 한 근무자가 5일 교육을 듣고, 2일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7일+ 해당 일자에 대해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 2일, 총 9일은 기존 임금대로 지급되고 나머지 일자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7일에 대해서만 기존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일자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