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휴업수당 어떻게 산정되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휴업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평일 주 5일, 하루 4.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① 평균임금 × 70%를 휴업일 전체 일수에 곱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② 휴업일 중 소정근로일(평일)에만 곱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일자가 7/15~7/31인 경우
총 17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 내 소정근로일인 13일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후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