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부여 문의드립니다
주 5일 스케줄근무로 주말과 무관하게 월별 휴무일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중 입/퇴사 및 휴/복직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1월은 7일 근무시 근무 일자 내에 2일의 휴무가 부여되는데, 이번에 11월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된 매장에서 한 근무자가 5일 교육을 듣고, 2일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7일+ 해당 일자에 대해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 2일, 총 9일은 기존 임금대로 지급되고 나머지 일자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7일에 대해서만 기존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일자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일의 교육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총 7일을 근무한 근로자와 같게 취급을 하여 2일의 휴일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도합9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