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물러서지않는딸기잼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기존 회사 퇴사일과 신규 회사 입사일이 겹치면 4대보험 등 이슈가 있나요?기존 회사 공식 퇴사일: 4월 30일실제 기존 회사 마지막 사무실 출근: 4월 2일 (잔여 연차가 많이 남아서 소진 후)신규 회사 입사일: 4월 21일기존 회사 퇴사일을 4월 30일로 정했는데, 새로 입사하는 신규 회사의 입사일이 4월 21일로 기존 회사 퇴사일 보다 빠르다면 4대 보험 등 이슈가 없을까요?그 외 문제 될 수 있는 게 있나요?신규 회사에는 해당 상황을 미리 설명했기 때문에 입사 자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데, 고용보험 중복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문제 될 수 있다면 중복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급을 달러 및 다른 통화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하죠..?외국에 본사와 법인이 있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아직 한국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본사와 contractor 로 계약 후 한국에서 급여를 달러로 받기로 했습니다.1. 이런 경우에는 프리렌서로 간주할 수 있나요? 2. 월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납입해야 하나요?3. 맞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제 급여 수준은 연봉 기준으로 $90,000 입니다)4. 2번과 더불어 5월에 따로 종소세를 진행해야 하나요? 맞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세율이 적용 될까요?저와 같은 상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본인들은 스스로를 프리렌서로 간주해서 월 급여는 세금을 5% 미만으로 지불하고, 그 외 5월 종소세는 없다고? 전달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