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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물러서지않는딸기잼

지나치게물러서지않는딸기잼

월급을 달러 및 다른 통화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하죠..?

외국에 본사와 법인이 있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아직 한국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본사와 contractor 로 계약 후 한국에서 급여를 달러로 받기로 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프리렌서로 간주할 수 있나요?

2. 월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납입해야 하나요?

3. 맞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제 급여 수준은 연봉 기준으로 $90,000 입니다)

4. 2번과 더불어 5월에 따로 종소세를 진행해야 하나요? 맞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세율이 적용 될까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본인들은 스스로를 프리렌서로 간주해서 월 급여는 세금을 5% 미만으로 지불하고, 그 외 5월 종소세는 없다고? 전달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국내 거주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