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린이
- 민사법률Q. 소송문제로 증거를 모으는 중인데 퇴사자도 가게매출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손해배상에 관해서 사장이 소송을 했는데 제가 청소년보호법 위반하여 24년도 5월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됬었습니다. 근데 소송장 에는 23년도6월~12월 달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써놓으셨고 23년도 6월~12월 에는 매출이 잘 나왔었는데 그뒤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4월 매출을 보고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증거를 수집해야되는데 퇴사한지 5개월이 넘어가지고 가지고있는게 없습니다. 가게매출 기계는 메뉴잇을 썼습니다.궁금한것첫째: 퇴사자도 메뉴잇에 매출확인을 할 수 있나요?둘째: 확인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제가 23년도에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하였는데 퇴사하고 난뒤에 사장님이 돈을 주시지 않으셔서 노동청에 고소했는데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사장님이 영업정지에 관해서 소송을 거셨습니다. 사장님의 입장은 "원고는 평소 매일 업무시작 전 직원들과 함께 '손님응대 메뉴얼' 을 공유하면서 교육을 시켜왔고" 이 부분에서 한번밖에 이행하지 않았고 일끝나고 잠시 남아서 읽는척 하는 증거사진 한장만 찍으시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 5월달에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23년도 6월~12월 기준으로 매출을 잡아서 300만원 가량 배상하라고 써있습니다. 24년도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영업정지 당일은 수익이 200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궁금한건 첫째 감액이 가능한가요?둘째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면 무엇을 가져가야 되나요?(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소당하는게 맞나요?1년전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3일 받았었습니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퇴사하고 사장이 돈을 안줘서 노동청에 고발 후 간이대지급금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 문제로 사장이 고소하겠다고 뒤에서 얘기했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