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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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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제로 증거를 모으는 중인데 퇴사자도 가게매출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에 관해서 사장이 소송을 했는데 제가 청소년보호법 위반하여 24년도 5월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됬었습니다. 근데 소송장 에는 23년도6월~12월 달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써놓으셨고 23년도 6월~12월 에는 매출이 잘 나왔었는데 그뒤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4월 매출을 보고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증거를 수집해야되는데 퇴사한지 5개월이 넘어가지고 가지고있는게 없습니다. 가게매출 기계는 메뉴잇을 썼습니다.

궁금한것

첫째: 퇴사자도 메뉴잇에 매출확인을 할 수 있나요?

둘째: 확인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출에 관한 증거는 상대방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법원에 요청하여 상대방에게 2024. 4.의 매출자료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고, 상대방에게 해당 매출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해당 업체에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년 동일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전월 기준으로 하는 것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