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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린이
1년전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3일 받았었습니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퇴사하고 사장이 돈을 안줘서 노동청에 고발 후 간이대지급금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 문제로 사장이 고소하겠다고 뒤에서 얘기했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이에 따른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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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관련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어 끝난 사안으로 지금에 와서 사장이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특별히 대응하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