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두근거리는간짜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연장 시 묵시적 갱신일 경우 기존 계약서 효력이 재계약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건가요?질문 제목과 동일한데전세 계약 연장 시 묵시적 갱신(보증금 증액 x, 계약서 재작성 x)일 경우 기존 계약서 효력이 재계약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건가요?기존 계약 당시 특약으로 넣은 부분까지 연장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되는게 맞을까요?!+기존 계약 대출금은 은행 통해서 받았는데 계약 연장할 땐 은행으로 대출금 상환하고 본인 돈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의 변동이 있는건 아닌거죠?!(새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 부분이죠?)*이때, 은행으로는 본인 돈으로 상환하고 임대인은 기존 계약 당시 받은 돈 그대로 연장 기간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 진행 시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재계약서 안써도 되나요?안녕하세요.2년 만기 후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말이 다 달라서요.보증금 감소 또는 증가 외에도 새로 계약서(계약 기간 일자를 변경)를 작성하는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보증금 증액 사유가 아니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는 공인중개사님들 글도 있어서요. 혼동이 오네요...재계약이긴 하지만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존 계약서 항목 그대로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확정일자도 임대차신고도 다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