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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두근거리는간짜장

그런대로두근거리는간짜장

전세 재계약 진행 시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재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 만기 후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말이 다 달라서요.

보증금 감소 또는 증가 외에도 새로 계약서(계약 기간 일자를 변경)를 작성하는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 보증금 증액 사유가 아니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는 공인중개사님들 글도 있어서요. 혼동이 오네요...

재계약이긴 하지만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존 계약서 항목 그대로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확정일자도 임대차신고도 다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아 놓으신 확정 일자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당사자의 합의 연장 또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