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연장 시 묵시적 갱신일 경우 기존 계약서 효력이 재계약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질문 제목과 동일한데
전세 계약 연장 시 묵시적 갱신(보증금 증액 x, 계약서 재작성 x)일 경우 기존 계약서 효력이 재계약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기존 계약 당시 특약으로 넣은 부분까지 연장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되는게 맞을까요?!
+기존 계약 대출금은 은행 통해서 받았는데 계약 연장할 땐 은행으로 대출금 상환하고 본인 돈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의 변동이 있는건 아닌거죠?!(새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 부분이죠?)
*이때, 은행으로는 본인 돈으로 상환하고 임대인은 기존 계약 당시 받은 돈 그대로 연장 기간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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