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조용한팀장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알바할 때 계약 기간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이전 회사를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었습니다.아직 실업급여는 신청 전인데요, 10일 미만의 일용직은 신청 전에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알바(3.3프로 원천징수) 제안이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알바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2024년 8월 5일 ~ 2024년 8월 31일“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저 기간 중에 실제로 일을 하는 건 2일 뿐인데, 계약 기간이 27일 동안으로 명시 되어있어서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제한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프리랜서 알바가 끝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는게 아닌 이전 회사 기준 실업급여 신청입니다)위처럼 계약서를 써도 실업 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면 일하는 날만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알바 하고 나서 한 달 뒤에야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전 동일회사 프리랜서 알바 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지난 1년간 일했던 회사를 7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었는데요. 실업 급여는 아직 신청 전인데,퇴사한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 근무(하루 근무, 3.3% 원천징수) 제안이 들어왔어요.퇴사한 곳과 동일 근무처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루 일을 해도 기존의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용직 근무(알바) 10일 미만이면 상관없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