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동일회사 프리랜서 알바 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지난 1년간 일했던 회사를 7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었는데요.
실업 급여는 아직 신청 전인데,
퇴사한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 근무(하루 근무, 3.3% 원천징수) 제안이 들어왔어요.
퇴사한 곳과 동일 근무처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루 일을 해도 기존의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용직 근무(알바) 10일 미만이면 상관없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