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알바할 때 계약 기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를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는 신청 전인데요,
10일 미만의 일용직은 신청 전에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알바(3.3프로 원천징수) 제안이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알바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2024년 8월 5일 ~ 2024년 8월 31일“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저 기간 중에 실제로 일을 하는 건 2일 뿐인데, 계약 기간이 27일 동안으로 명시 되어있어서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제한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프리랜서 알바가 끝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는게 아닌 이전 회사 기준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위처럼 계약서를 써도 실업 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면 일하는 날만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알바 하고 나서 한 달 뒤에야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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