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웃음짓는가재
- 민사법률Q. 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민사소송판매자의 ‘제품수령 후 24시간 경과’를 이유로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불거부건으로 12월부터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있는데,판매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절차도 늦어져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액민사소송을 접수할까 생각중입니다.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의류심사를 통해 제조/판매업체 측 과실임을 판정받았습니다.물품 구매액은 20만원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했고,미사용 상태에서 제품 하자를 인지하자마자 교환 요청을 했으며 해당 시점은 제품 수령으로부터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쇼핑몰 페이지에 기재된 판매자의 연락처는 결번이고 주소도 정확하지 않아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된 상태인데,민원 답변이 나오는대로 해당 결과를 가지고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괜찮을까요?
- 민사법률Q. 소비자원 피해구제 피신청인의 변호사 선임온라인 거래 시 제품의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주문 취소·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새 상품임에도 사용 여부를 판단할수 없다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했습니다.이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판매자가 공문에 응답하지 않아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제품의 초기 불량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소비자원 측에서 약 2년 전에도 같은 판매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그때는 잘 해결되었으니 저도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볼 것을 권유해주셔서 현재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중이며,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 통보될 의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및 민사 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그랬더니 판매자에게서 온 응답은 앞으로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 였는데,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나요?